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20년간 별거중인 부와 생계유지를 같이한 모가 유족급여 수급권자...

번호
보상 1455.6-2347
일자
2001-07-25

1. 피재 사망 근로자 갑의 유족보상 지급에 있어 동 순위자인 부 A와 모 B가 2인 공동으로 청구하여 왔으나 모인 B가 부인 A에게 청구권을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왔으며,

2. 사실 확인한 바, 망 갑이 사망당시까지 그에 의하여 부양하던 가족은 모인 B이며 부는 20여년간 객지 생활로 생계유지를 같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생계유지를 같이한 모인 B에게 유족보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오나 전기1항과 같이 청구는 2인 공동명의로 청구하고 그 청구권을 모인 B가 부인 A에게 위임한 합의서가 유효할 경우 산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부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생계유지를 같이한 모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대구지방사무소장)

귀문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재근로자 사망 당시에 부양되고 있던 모 B가 수급권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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