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물 임차한 회사 과실로 인한 화재로 피재시 구상권 행사 여부...

번호
보상 1455.6-2438
일자
2001-07-25

A금속(주)는 B산업(주)의 방계회사로 건물 2층 600평중 300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하층 600평은 임대차 해준 B산업(주)의 사업장임) 동 건물 2층과 3층계단, A금속공업(주) 입구에서 동사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바 동 임대 건물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던 B산업(주)의 전기기사가 근무시간중 화재현장에 갔다가(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하는 의무감 및 책임감에서 달려간 것으로 인정됨) 재해를 당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A금속공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제3자 행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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