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지의 기절골 결손시 장해등급 결정...

번호
보상 1455.6-24397
일자
2001-07-25

1. 우수무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고 치료중 수상부위에 골수염이 유발되어 기절골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결손된 상태에서 말절골은 남아있는 상태인 바, 피재자는 기절골이 대부분이 결손되어 기절골이하(말절골 포함)는 전혀 수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실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9급8호로 인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수지의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기절골의 대부분은 결손되었으나 말절골의 길이에 비해 결손된 부분이 작으므로 말절골의 이상살실로 보아 페용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0급6호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울산지방사무소장)

우수무지 기절골 대부분이 결손되어 가관절을 형성하고 있으나 말절골은 상존하고 있을뿐 아니라 무지형상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 재해정도는 무지의 상실이 아닌 폐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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