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 환불 책임
- 번호
- 보상 1455.6-2481
- 일자
- 2001-07-25
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직접청구 수령한 후 동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외로 판단되어 가지급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환수하게 되었을 시, 유족과 근로자의 사용주(회사)중 보험급여금의 환불책임자는 누구인지
2. 1항과 같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 및 수령을 근로자의 사용주(회사)가 위임받아 청구, 수령하여 유족에게 지급하였을 시 환불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3. 1항과 같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는 유족이 직접 청구하고 보험급여의 수령은 근로자의 사용주(회사)가 위임수령을 하여 유족에게 지급하였을 시 환불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여부(한경)
가. 귀문 1에 대하여수급권자인 유족이 산재보험급여금을 직접 청구 수령한 경우에는 환불책임의 당해 유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귀문 "2", "3"의 경우산재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업주가 유족에게 체당지불하고 위임수령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유족)가 보험급여를 연대하여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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