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입원관리료 산정

번호
보상 1455.6-2534
일자
2001-07-25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 및 환자 관리료는 입원실로 부터 15일 경과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에는 80%, 30일 초과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데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1977. 6. 30이전부터 1977. 7. 1이후에 걸쳐 입원을 하였을 때도 최초입원 개시일부터 동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이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서 입원과 통원을 간헐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입원시 환자관리료 및 병원관리료 역시 최초 입원개시일로 부터 동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야하는지 또는 새로 입원할 때마다 최초 입원으로 간주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진료수가 기준 분류번호 가-5 입원관리료의 산정에 있어서 환자가 입원요양중 입원요양의 필요가 없다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한 후 상병의 재발로 인하여 재입원 요양을 해야 할 경우 병원 및 환자관리료의 산정은 재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100% 16∼30일까지는 80%,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기정 점수의 70%를 각각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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