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유방유선에 1/4이상 기능장해일 때 장해등급 준용...

번호
보상 1455.6-25864
일자
2001-07-25

우측 유방에 8센티미터×8센티미터, 우측 유방유선(젖줄)의 1/4이상의 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1) 유선의 1/4이상 기능상실을 제11급9호인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자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흉부의 1/2정도 반흔으로만 인정 단순한 추상으로 취급하여 제14급을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유방유선의 4분의 1이상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상장해만 있고 생식내지 수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상장해만 적용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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