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송료 및 숙식비 지급에 관한 질의...
- 번호
- 보상 1455.6-3110
- 일자
- 2001-07-25
1. 진폐환자로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진폐요양결정을 위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 통원한 경우 동 근로자가 이송료로서 왕복교통비와 숙박비 및 식대를 청구하고 있는 바,
2. 이송료를 지급함에 있어 이송 및 이송료 인정기준(보사예규 209호)에 의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할 비용 전체인 왕복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왕복교통비 실비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산재보험 지급기준(보사에규 제209호) 제2조에 규정한 이송비용의 범위는 당해 상병근로자의 상병 증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송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비는 물론 숙박료 및 식대도 순로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지급하여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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