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미성년자와의 동거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유족급여 수급권...
- 번호
- 보상 1455.6-4518
- 일자
- 2001-07-25
1. 피재사망자 갑은 (53. 7. 5생) A와 1974. 11 .24일부터 사망당시까지 동거하였다는 거주지 주민반장, 리장 등 연명보증에 의거 거주지관할 정선군 남면장이 동거사실을 증명한 바, 갑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A와 법률혼이 되어 있지 않으며 A는 1960. 6. 4일생으로 갑과 최초 동거시 연령은 만 14세(사망당시는 만 15세)로서
가. 전시 정선군 남면장의 동거사실증명에 의거 사실상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사실상의 처로 인정할 경우 처 A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바, 민법상 청구절차를 취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을 A 친가의 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산재법상 청구인(수급권자) 여하(영월지방사무소장)
1. 귀문 "가"항에 대하여동거사실 확인은 거주지 면장 등의 동거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나, 당해 증명만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단순한 동거인가의 여부가 판별될 수 없으므로 피재자의 조부 또는 형제 등 당해 보험급여 수급권리의 차순위자로 부터 사실혼 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사실혼 관계 유무를 판별할 것.
2. 귀문 "나"항에 의하여,망인의 생존시 그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A는 당시 연령이 만 14세로서 민법 제807조에 의한 결혼 적령에 미달되나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817조에 의거 다만 관계자가 혼인취소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들의 동거사실이 당연 무효라 주장할 수 없으며, 사실혼이란 양 당사자간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전항에 의거 양자간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고 장차 법률상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이 입증될 경우 결혼적령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절차를 취함에는 미성년자인 수급권자의 "부"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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