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원 요양시 최종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번호
보상 1455.6-4597
일자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장해급여 청구시에는 최종 요양한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최종 요양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가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진단서 발행을 거부할 때 전원전요양 의료기관인 장성병원의 장해 진단서로도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진단서 발행을 거부하는 국립의료원에 대한 법 저촉 여부(장성지방사무소장)

최종 요양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치료한 근거한 없는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만약 국립의료원에서 동 환자를 단순히 진찰만 하고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전 의료기관인 장성병원의 장해진단서로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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