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호적상 처, 자, 부가 있으나 행방불명일때 사실상 혼인관계의 처...
- 번호
- 보상 1455.6-497
- 일자
- 2001-07-25
1. 갑의 호적상에는 처, 자, 부가 있으나 관계기관의 조회 결과 및 친척(4촌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자인 A는 관계기관의 회보 결과 갑의 사망당시 사실상으로 처로 입증될 경우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망 근로자 갑의 호적상 가족이 행방불명에 대한 회보와 친척 또는 친지의 행방불명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결정해도 가한지의 여부
나. 급여 업무요람에 의하면 실종선고 절차에 의한 호적 정리없이 관계기관의 입증서류로 대치하여 수급권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동 사례의 경우도 이를 유추 해석하여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결정해도 가한지의 여부다.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 선고를 필한 후에야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청주지방사무소장)
피재자가 갑은 호적상에 처, 자, 부가 입적되어 있으므로 동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의 처 A(사망자와 동성동본여부 확인)는 중혼상태에 있으므로 호적상의 처가 피재자 사망전에 사실상 사망한 것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신고에 의하여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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