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의 업무상 재해(질병)여부...

번호
보상 1455.6-5504
일자
2001-07-25

1. 당사와 이란국 항만청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에 있는 현장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되어 근무중에 있던 콘크리트공 갑은 작업장의 기후조건이 맞지 않고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귀국조치하여 성신병원에 입원 안정가료 받고 있음.

2. 따라서 당사에서는 재해를 대비하여 회사부담으로 근로자 전원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개인질병으로 판정하여 재해보상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질의하오니 재해보상금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ㅇㅇ건설)

정신분열증은 내인성 또는 유전성 질병으로 보아지고 있으나 확실한 원인은 상금불명으로 단순한 유전병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며 본 질환의 선천적 소질은 유전된다고 하나 발병에는 다른 원인(과로등)이 작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지배적 현상인바,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따르면 피질환자의 정신분열증은 뇌매독증과 합병상태에 있음이 입증된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업무와 무관한 뇌매독이 정신분열증을 유발하였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신분열증은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한 업무에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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