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치과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번호
보상 1455.6-5674
일자
2001-07-25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취급규정 제3조제3항 "별표1"에 의한 치과의료기관시설 기준중 치과 기공실 설치에 있어 주조에 필요한 원심주조기 및 소화기는 별도 구비하지 않고 주조물은 치과 기공소에 의뢰 주조하는 경우 설치기준 위배 여부를 질의함. 관내 치과의원 80여개소가 전항의 주조물에 대하여는 치과 기공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대구지방사무소장)

치과의원의 시설기준중 치과 기공실에 주조에 필요한 원심주조기소화기 등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시설이므로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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