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전사고시 구상권 행사
- 번호
- 보상 1455.6-6002
- 일자
- 2001-07-25
77.12.31 청주시 북문로2가 소재 김피부과 앞 전선에서 불이 반짝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당시 고장 복구 대기조였던 한전 청주지점 배선과 소속 배전활선원 피재근로자 갑(당시 26세 사망)외 3명이 현장에 도착(당시 옷이 촉촉히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으며 캄캄하였다 함) 반짝거리는 지점이 보이지 않아 온천장(여관업소) 주인에게 반짝거린다는 지점을 물어 부근을 확인하여 본 바 남부선 16호대 저압선에서 불이 반짝거리는 것으로 보여 전등을 비쳐보니 가느다란 고무선이 내려와 저압선에 걸려 있는것 같아 현지 출동했던4명의 전공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 피재근로자 갑이 안전밸트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승주하여 몸의 균형을 잡는 순간 내려트러진 선에 닿아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인근 남궁외과 병원으로 옮겨 입원 가료중 익일 사망한 재해임.
ㅇ경과조치 및 제3자 관련사항
사고발생후 날이 밝자 동료직원 2명이 내려트러진 선을 제거하려고 사고지점을 확인한 바, 내려트렸던 고압선에 걸친후 내려와 다시 저압선에 엉켜가지고 내려트려져 있었으며 내려트려진 선은 한전의 전기선이 아닌 옥외용 전화고무선으로 판명되었음.
ㅇ제3자 관련사항동 옥외용 고무선은 사고발생 2일전 청주시 북문로2가 소재 김피부과 4층 옥상에서 동소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선 설치변경 공사를 청주전신전화국 기술과 선로계 전공 A외 1명이 같이 작업을 하던중 10mm 옥외 전화선 20m를 옥상에서 회수하여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왔어야 함에도 옥상에서 지상으로 던지게 하여 동 전화선이 22,900볼트의 고압선에 걸친 것을 지상에 늘어진 부분만 절단하고 잔여분은 그냥 방치해두고 철수했던 사실 있음.
1. 질의사항
(1)청주전신전화국 전공들이 고압에 걸린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한전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사료되나 이를 이행치 못한 이유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여 한전 청주지점 피재근로자 갑이 사망한 점으로 보아 제3의 가해물(옥외용 전화선)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로서 이를 산재법 제15조를 적용하여 동건에 대한 제급여(유족 장의비)에 대한 구상을 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내려트려진 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압선과 저압선의 구분 후 고압일 경우 단전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고 캄캄하다 하여 전등으로 확인만 하고 한전측 피재근로자 및 동료들이 똑같이 저압선에 걸린 것으로만 판단하였기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 착오에서 온 재해로 보아 제3자 행위가 아닌 재해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라고 판정된다면 본건에 대한 구상은 전화국측당시 전공(A외 1명)을 상대로 구상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신부장관(전신전화국장)을 상대로 구상을 행하는지의 여부(청주지방사무소장)
산재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전신전화국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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