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의료기관 지정 시설 기준...

번호
보상 1455.6-61989
일자
2001-07-25

신경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타진료과목(정형외과)개설의료기관에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반적인 의료기구는 필요에 따라 공동구입 또는 공동사용하고 전문과목에 대한 의료기구는 각자가 비치사용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신경외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 별표에 의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게기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로 지정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대구지방사무소장)

가.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예규 제167호)중 제3조제3항의 시설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라 할 것인 바,

나. 신경외과에서 구입하여 갖추고 있는 의료시설이 예규 제167호 중 제3조제3항의 별표 1 시설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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