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의안 장착인정여부
- 번호
- 보상 1455.6-6710
- 일자
- 2001-07-25
좌측안구가 결손되어 유경피부이식술을 시행한 자로서 의안 착용이 불가능하여 미용상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착용코자 신청서가 제출되었는 바,
1)안경의 착용이 시력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미용만을 위한 것이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
2)아니면, 의안이나 미관용 의지의 경우와 같이 기능증진의 효과는 없으나 현저한 신체부위의 결손에 따라 필수적인 미용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3)당소의 의견은 전기2항의 경우와 같이 의안이나 미관용 의지장착에 준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의지장착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을 입어 완치후 신체 장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과 추상으로 인하여 장해의 상태가 경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안구가 결손되어 의안착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저긍로 인정된다면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장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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