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양승인 이전의 진료비 지급의무...
- 번호
- 보상 1455.6-713
- 일자
- 2001-07-25
1. 당사업장은 산재가입된 회사로서
2. 사업장에서 74.10.26에 진폐증에 의한 폐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3.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유효과가 없어 75. 3. 3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여 제반 검사 결과가 진폐로 인한 폐결핵으로 판정 받아 치료중 75. 3.14에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4. 그 후 사망자 유족은 노동부 심의에 의하여 산재보상을 받았습니다.
5. 그런데 ㅇㅇ의료원에서는 74.10.26부터 75. 2.14까지의 치료비청구를 본 사업장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6. 본 사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업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재해를 업었을 시에는 제반 의료의 혜택 및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 사업장이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피재근로자가 초진 당시 (ㅇㅇ병원)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주치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 질병을 치료하던중 당청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다 하며는 귀견과 같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니 2종 요양비 청구서를 관할 의정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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