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지페용에 관한 해석

번호
보상 1455.6-7589
일자
2001-07-25

"수지 말단의 1/2이상"이란 규정에서 "말단"이라고 하면 수지의 말지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말절골을 의미하는지 불명하여 질의함.(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

수지의 말단의 1/2이상을 상실한 경우라 함은 (지)의 선단에서 제2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이르기까지의 1/2이상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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