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지페용에 관한 해석
- 번호
- 보상 1455.6-7589
- 일자
- 2001-07-25
"수지 말단의 1/2이상"이란 규정에서 "말단"이라고 하면 수지의 말지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말절골을 의미하는지 불명하여 질의함.(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
수지의 말단의 1/2이상을 상실한 경우라 함은 (지)의 선단에서 제2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이르기까지의 1/2이상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