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상골 4개 수근골만 남고 절단된 경우 장해등급...

번호
보상 1455.6-7650
일자
2001-07-25

1. 좌수 수근골 7개중 주상골과 월상골 등 4개인 수근골만 남고 절단되었는 바,

가. 완관절에서 전박골과 수근골을 이단하여 그 이하를 상실한 자인 장해등급규정 제5급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수지를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한 자로 보아 장해등급규정 제6급7호에 해당하는 5개의 수지 상실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울산지방사무소장)

"나"항에 의거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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