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X-선 촬영기가 없는 치과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 번호
- 보상 1455.6-7934
- 일자
- 2001-07-25
요양담당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치과용 X-선 촬영기가 없는 치과의원에서 동일 건물내 의료기관용으로 소유주가 다른 X-선 촬영기(60mA이상)를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필하고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지방사무소장)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예규 제174호)중 제3조제3항의 시설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는 예규 제174호 중 제3조제3항 별표1 시설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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