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치과 보철료 기준 초과비용 근로자 부담 처치가능 여부...
- 번호
- 보상 1455.6-8288
- 일자
- 2001-07-25
노동청 치과 수가표에 의하면 (나)제5절 보철료 분류번호 10, 11, 12, 13, 14에 있어 합금 비례 19-20로 사용 제작토록 되어 있는 바 환자(예:미혼여성)가 미관상의 이유로 포세린 또는 백금 가금 보철 제작을 요구할시 상기 수가액을 초과할 비용을 본인(환자)부담으로 하는바 이러한 처치는 인정되는지 여부(ㅇㅇ치과 의원)
가. 노동청 예규 제189호 별표2 진료비 산정기준중 치과수가 기준적용 지침에 의하면 산재환자가 치과보철을 요할 시는 보철금속 재료는 금합금 또는 코발트-크롬 합금을 사용하여야 되며 합금 비례는 19K∼20K로 하고, 보철에 소요되는 금속재료대는 시중도매 시세를 적용하여 진료비는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환자가 미관상의 이유로 진료비 산정기준에 정한 기준이외 포세린 또는 백금가금 보철은 산재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포세린 또는 백금가금으로 보철할 시 노동청에서 정한 수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경우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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