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식시간에 놀이중 뒤로 넘어져 부상시 업무상 재해여부...
- 번호
- 보상 1455.6-8525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ㅇㅇ합섬공업(주)회사에서 염색과 셋팅실 백사준비 야간 작업요원으로서 야식시간(24시부터 01시까지)중 야식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장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6명과 서로 잡고 강강수월래놀이를 하다 손을 놓쳐 뒤로 넘어져 후두부 세면바닥에 부딪침으로써 부상 사망케 된 재해임.
ㅇ사업장의 대기장소는 공장내의 탈의장으로 되어 있으며 일정한 대기장소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ㅇ동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관악지방사무소장)
귀문의 경우 피재자는 휴식시간에 동료와 함께 강강수월래놀이중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며, 사업주의 시설관리상 하자에 기인하여 일어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기인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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