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 지급...

번호
보상 1455.6-8608
일자
2001-07-25

일반의료기관에서 폐결핵으로 요양타가 사망후 급여심의회에서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판명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를 질의합니다.(의정부지방사무소장)

1. 분진이 비산한 작업장에서 종사하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에 이환되었음이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원인이 사망진단서상 페결핵으로 진단되었다면 동인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제7호에 의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이 사망원인이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인의 사인을 업무상으로 판정하기 이전 사망전에 동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부에 사망을 초래할 만한 타 병명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결정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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