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인정...

번호
보상 1455.6-9217
일자
2001-07-25

1. 용수철 절단기 하부에 우안 누소관이 폐쇄되어, 치료종결후 계속하여 눈물이 나오므로 하시라도 눈물이 닦지 않으면 눈물에 가려 물체를 잘 식별할 수 없는 바.

가. 이런 경우 신체장해등급표 제13급2호에 해당하는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에 인정되는지

나. 시력, 안구 조절기능, 안검의 결손 등에 장해가 인정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의 여부.(울산지방사무소장)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준하는 장해로 인정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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