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호료 지급
- 번호
- 보상 1455.6-97911
- 일자
- 2001-07-25
1)77. 4. 9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규 188호 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동기준 10조2항 개호승인 신청은 개호개시후 7일이내에 신청절차를 취하도록만 되어있는 바, 7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을 시 이를 인정하여 개호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동기준 11조 청구방법에 있어 당해 의료기관에서 개호료를 지급하고 간호료 증명서 첨부 진료비 청구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재근로자가 직접2종 요양비로 청구시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1)질의 "가"에 대하여,
입원요양중인 상병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에 의하여 동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후 개호승인신청은 개호개시후 7일이내에 신청절차를 취하도록한 예규 제188호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편의를 위한 훈시적 규정인 바, 동 예규의 규정을 이유로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임.
2)질의 "나"에 대하여,
동 예규 제11조에 의하여 개호료는 진료비 청구시 간호료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동 예규 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족에게 지급하는 식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비로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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