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향토예비군 응소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보상 1455.8-10412
일자
2001-07-25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조직된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차량에 실은 온수통의 물이 엎질려져 화상을 입은 재해의 경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지 여부

2. 아니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사실상 훈련이 개시되기 전에 입은 재해도 퇴근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입은 재해의 경우와 같이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3. 당소의 의견은 전기 2항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여부에 대해 질의함(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귀문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에 의한 원호 및 가료의 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 임무수행중의 재해라면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동법상의 업무수행이 아닌 당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거 훈련장까지 이송에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의 재해라면 그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판단방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의 내용, 응소시간의 도래여부, 훈련장에 집결하는 방법, 자동차제공의 조건 등,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업무상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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