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 놀이중 익사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
- 번호
- 보상 14556-12311
- 일자
- 2001-07-25
1. 당소관내 ㅇㅇ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기 제고를 위해 연중 행사로 년1회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하루일정(09:30~17:30)으로 회사전직원(23명)을 전세버스로 동사 대표자가 인솔하여 야유회 목적지인 강변에 도착 여자근로자는 점심준비를 하고 남자근로자는 동사 대표자가 임대한 3인승 보트(임대료 1대당 500원)에 분승 뱃노리를 하던 중 피재근로자 갑과 동료 근로자 을,병이 동승한 보트가 강 중심부(수심 약 3미터)에 이르러 위 갑이 수영(갑만 수영복을 입고 있었으며, 을 ,병은 평상복으로 보트를 탔음)을 목적으로 강물에 뛰어드는 순간 그 충격으로 동 보트가 전복되어 을은 구조되었으나 병은 익사하여 다음날 시체를 인양한 재해임.
2. 위 재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업무상 재해라는 견해
1)사업주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례적인 야유회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2)야유회를 통해 전 근로자의 사기를 양양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 근로자가 참석하였으며,
3)야유회 참석자에 대하여 출근부상에 출근조치가 되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4)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임대한 보트에 승선(야유회 장소가 강변이었음을 참작하여 뱃노리중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배가 전복 익사 하였으므로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는 견해
나. 업무외 재해라는 견해
위 "가"의 1), 2), 3)항은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라 함은 적어도 그 지시(직업지시 또는 야유회참석지시 등)을 불이행함으로써 사업주가 목적한 결과(생산업무, 야유회 등)에 손해가 있고 응분의 제재조치(징계 또는 기타조치)가 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위 4)항에서 말한 사업주의 지시는 강제지시가 아니고 보트를 탈 사람은 타라는 근로자 자유의사에 맡긴데 불과하고 따라서 보트를 타지 않는 행위(지시위반)에 대해 하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님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지시)가 없음이 명백하여 업무외 재해라는 견해(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1. 일반적으로 사업장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야유회 참가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야유회가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근로자는 자의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 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사업주가 지시 또는 지정하였거나 용인한 한정된 범위내의 놀이를 하던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인정할 수 있으며,
2. 귀문의 경우, 야유회를 개최한 이유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하였고 또한 동 야유회에 소요될 경비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정상 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케 하고 불참자에게는 현실적 구속감을 갖게 할 정도로 전 근로자를 참가케 하였으며, (예:불참 근로자에게는 결근 조치를 취하는 등) 또한 당해 근로자가 야유회에 수반한 사업주가 허용한 놀이의 한계를 이탈치 않았다면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트놀이가 당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치않고 사업주가 야유회에 수반한 놀이의 일종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사업주가 보트를 임대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이용할 것을 허용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설사 동료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당해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을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구체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인 사항만을 열거하여 제반 조건이 모두 전시하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단정적인 업무상 여부의 결정이 불가하니 본회시를 참고로 하여 당해 야유회 주체와 목적, 당초 계획된 야유회의 내용, 참가방법과 비용부담원칙 등 제반 정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철저히 조사, 업무상 여부를 결정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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