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치과 보철 인정 여부

번호
보상 14556-22889
일자
2001-07-25

수상전 상악 우측 제1절치 및 좌측 1,2절치까지 4개의 보철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의 타격으로 인해 견치를 발치후 보철을 시행하여야 하는 바 기본보철인 우측 제1절치 및 좌측 제1,2절치 견치의 보철물을 제거후 제1소구치에 걸어 5개의 보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기존 보철물에 대한 보철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보철 시행 개요)(정성지방사무소장)

귀문의 경우 진료수가 선정기준 제10장 치과 보철료 수가 산정원칙 "다"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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