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장 폐쇄시 진폐요양 여부...

번호
보상 1458.25275
일자
2001-07-25

1. 광산 분진작업에 수년간 종사한 근로자로서 전업하여 생활에 종사하다가 진폐증 증세가 있어 요양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이 폐쇄하고 없으므로 분진작업 경력확인을 득할 수 없는 바.

2. 상기와 같이 사업장이 패쇄했을 경우 요양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사업장의 폐업으로 요양 신청서나 분진 직력 확인서상의 사업주 증명란에 증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직당시 당해 근로자의 상급 감독이나 동료 근로자 2명 이상을 확인 문답할 수 있도록 하고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에 재출하시면 동 지방사무소장이 조사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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