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최초 요양기관에서 재요양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번호
- 보상 1458.7
- 일자
- 2001-07-25
갑은 1982년 8월 10일 회사에 근무를 하던중 허리를 다쳐 산재처리로 1982년 8월 10일부터 1982년 9월 7일까지 A의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근무를 하여 오던중 지난 1983년 4월 20일 허리가 재발되어 근무에 곤란을 느끼게 되자 곧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곧 나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2∼3일이 되어도 조금도 나은 흔적이 없자 허리는 신경외과가 잘 치료한다는 주위 이야기를 듣고 B신경외과로 옮기어 치료를 하였으나 상병부위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산재 재요양이므로 처음 요양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 요양의원인 A의원으로 갔으나 병원측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던 환자는 산재로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다시 회사를 찾아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공상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 업무상 부상환자가 의료보험으로 며칠 치료하였다 하여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2. 산재 재요양시에는 반드시 처음 요양한 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3. 산재로 처리가 안된다 하여 단체협약에 있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ㅇㅇ노동조합)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대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에 한하므로 지방사무소장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결정 하였다면 산재보험 환자로써 요양대상이 되며,
2. 재요양 신청시의 의학적 소견은 반드시 처음 요양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재요양 승인은 최초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가능하며,
3. 단체협약상에서의 보험급여 지급 사유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라 할 것임. 그러나 동법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