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보상 1458.7-107
- 일자
- 2001-07-25
1. 사업주가 일정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에 등록케 하여 차량유지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각종 법정점검업무의 대행, 차량운행일지의 점검 등 차량관리의 일부을 담당하면서 그 차량을 소유자(등록자)에게 출퇴근시에 사용하도록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가. 차량 소유자인 근로자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입은 재해
나. 근로자가 직계가족, 또는 제3자 소유의 차량을 회사에 등록하여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 등록자인 근로자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입은 재해
다. 차량 소유자 또는 등록자인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없이 임의 편승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그 동료 근로자가 입은 재해
라. 차량소유자가 운전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운전케하고 그 차량에 탑승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입은 재해
2.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전혀 보조하지 않고 기타 일체의 차량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 차량을 소유자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사용하도록 하였을 때 위 "가"항 가, 나, 다, 라와 같은 출.퇴근 도중 입은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통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므로 귀문의 1의 "가, 나, 라"는 순로이탈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업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사용이 제한된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을 이용토록 승인이 안된 자가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나 (1의 "다"), 개인에게 유지관리권이 있는 차량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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