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입적되어 있지 않고 생계를 같이한 양모와 실부모의 유족급여 수급...

번호
보상 1458.7-10880
일자
2001-07-25

1. 피재근로자 갑에게는 생부 A와 생모 B가 생존해 있으나 생부의 형 C가 자식이 없는 관계로 갑이 C의 양자로 입양하여 함께 살아오다 양부 C가 사망함에 따라 호주 상속을 하였으며 금번 재해로 사망하였음.

2. 양부 C에게는 사실상의 처인 D(피재자와의 관계 : 양모)가 있으나 D는 양부 C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별도(친정)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음.

3. 당소 조사결과 피재자의 양부 C와 양모 D는 약 25년전 부터 함께 동거하며 81. 4. 24 C가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재자는 양부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양모와 생계를 같이하여 왔다함.

4. 질의요지

가. 피재자 사망 당시 사실상 생계유지 관계에 있던 D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으면 처리방법 여하

나. 현행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인정함에 있어 사실혼인관계 이외에는 사실상 생계유지를 한 사실만으로 수급권을 인정치 않으므로 양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키 어렵고 호적상 양부인 C는 기히 사망하였으므로 자연 혈족인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정부지방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모의 경우 양부모가 사망하고 사실상 양모는 호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양모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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