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후 재요양 대상 여부...
- 번호
- 보상 1458.7-11585
- 일자
- 2001-07-25
1. 「재요양 실시여부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지방사무소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 제30조(시효)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라는 귀답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30조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고 하나 본인이 퇴직하여 상당한 일(약10년)이 경과한 후라 하여도 전문의의 의견서(진단서)첨부하여 지방사무소에 재요양을 신청하면 지방사무소장의 결정을 받아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라 하여도 (가)항의 절차를 필하면 재요양 급여가 가능한 것인지다. 전 각항의 경우에도 재요양 기간중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법정근거인 평균임금의 산출기준일은 어느 시점을 근거하는 것인지
1. 재요양은 당초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퇴직 여부와는 무관하며,
2. 동일한 사유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11조에 의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3. 재요양 결정이 되면 재요양 기간중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휴업급여 산정 기초는 당초 평균임금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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