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조피부 사용의 요양범위 인정여부...

번호
보상 1458.7-11796
일자
2001-07-25

전신 중화상(3도 약 70%)으로 요양중인 자가 현재 화상 부위로의 극심한 수분 및 영양분소실이 있어 생물학적 치료(Biologie Dressing)가 요구되어 인조모피(Medis Skin)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바 이의 요양범위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인조피부란 생물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자의 안정, 염증방지, 수분 및 영양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화상의 범위가 전신 70%로 광범위하여 본인의 피부에서는 이식할 피부가 없으므로 장기간 피부결손 상태에서 발생하는 염증방지, 수분 및 영양분 손실을 막아주어 자체 피부 생성시까지 상처부위를 보호하여 주는 치료방법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임.

을설:인조피부란 생물학적 재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환자의 안정, 염증방지, 수분 및 영양분 손실을 막아주는 이외에 직접적으로 피부 생성이 되거나 피부 재생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재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소유수량:30센티미터×30개 이상구입처:수입품가격:개당 약 130,000원총액:4,000,000원 정도(춘천지방사무소장)

가. 전신 중화상(3 , 70%)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 염증방지, 수분 및 영양분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조피부(돼지피부, amniotcmembranc, 단 artificial tissue는 제외)를 일시적 사용해야 한다는 바,

나. 인조피부를 사용할 경우 조직대용 인조 섬유포 등을 사용시보다 현저한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효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이의 사용을 인정하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조피부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2회 이상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며, 환자의 상병 상태와 비교 사용량 적정 여부 확인 및 재료대 등의 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