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호료 지급
- 번호
- 보상 1458.7-12057
- 일자
- 2001-07-25
상병명 제6, 7 경추골절 및 탈구로 피재된 근로자가 지각마비 및 하반신마지로 장기간 요양하다가 치유되어 장해보상 일시금(등급:제1급5호)을 수령한 후 동 장해급여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하게된 경우, 재요양기간에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중 장해등급 제1급의 보상일수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개호료 340일분을 추가하여 1,340일분을 지급하므로 장해보상금액에 이미 개호료가 산정 포함되어 있어 기 지급된 장해급여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기간에는 개호료를 지급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을론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 일시금중에는 340일분의 개호료가 포함되어 있고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재요양기간에 상병상태가 개호를 요하여 개호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호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당소의 의견:"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광주지방사무소장)
1. 장해급여를 지급 후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재요양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요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회수하지 않고 재요양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2. 귀문과 같이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재요양기간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