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보상 1458.7-12149
- 일자
- 2001-07-25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도중 근무지로 부터 약 200미터 지점 국도상에서 (당사의 시급종업원은 출.퇴근시 정문에 비치되어 있는 타임카드를 찍게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퇴근 타임카드를 찍지않은 상태임) 08시30분경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놓고 주장이 엇갈려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함.
1. 실질적으로 근무는 끝난 시간이며(24:00~08:00) 또한 근무지를 떠나, 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로 재해장소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없는 국도상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이외의 재해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실질적인 업무는 종료되었거나, 타임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통상적 사실로 미루어, 업무가 끝이 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중 그 타당성 여부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근부만 날인하는 월급 종업원의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 시설물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건은 오토바이의 소유권, 관리상황 등 사업주 시설물인지의 여하를 사실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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