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사소송 계류중일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 번호
- 보상 1458.7-12274
- 일자
- 2001-07-25
1. ㅇㅇ정비공업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출장하여 차량을 정비후 귀사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유가족(유족급여 청구권자 포함)은 가해 차량 소유자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서 차량 소유자에게는 패소 당하고 운전기사에게는 승소판결은 득하였으나 동운전기사는 재산이 전무하여 동인으로 부터는 손해배상금을 수령치 못하므로 당소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유가족)는 손해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고 동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기한 후 당소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동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동 손해배상금을 포기하지 않고 2심에 계류중인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부산동래지방사무소장)
1. (귀문 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제3자 행위에 위한 재해로서 유족으로 부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가해자(제3자)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은 경우(구상권 행사 업무취급 요령(예규 제69호) 제5조 참고)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력등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귀문 나)에 대하여,
전항의 요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 게류중인 경우에도 가해자로 부터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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