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진료수가 산정(집중치료실 사용)...
- 번호
- 보상 1458.7-12281
- 일자
- 2001-07-25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집중 치료실(I. C. U)에서 필요에 따라서 환자를 집중 치료할 경우-"보건사회부 고시 제17호(진료수가 기준)에는 1주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 바 외상으로 인한 중환자가 장기간 동안 집중 치료를 요할 경우 집중치료실 사용을 승인(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이용하는 집중치료실의 사용에 따른 수가는 최고 1주일의 한도내에서 특별 가산금으로 120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1주일을 초과하였을 때는 치료실을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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