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강풍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의 업무상 여부...

번호
보상 1458.7-12750
일자
2001-07-25

1. 당소관내 한국전력공사부산지사 소속 근로자인 갑이 1969년 12월경 일자미상 야간에 숙직근무중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전기공사 수리를 마치고 귀사중 세찬 바람을 얼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안면신경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하면서 가정에서의 물리치료, 한방치료, 병원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않고 수시로 안면신경 마비증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산재요양신청을 아니하였으나 상기 근로자가 현재 산재요양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본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상기 질병의 업무상 및 업무외 여부

나. 업무상일 경우 산재요양 신청소멸시효(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가. 귀 질의 "가"의 경우

ㅇ 한냉한 기후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한냉한 기후에 오랫동안 폭로되었을 경우 혈액순환 장애등으로 인하여 안명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ㅇ 동 질환이 1969년 12월 이전의 기존 질환인지의 여부와 작업한 날의 온도 및 풍속과 작업시간 등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귀 질의 "나"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30조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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