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 번호
- 보상 1458.7-12819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ㅇㅇ식품 호남지사 소속 근로자가 태백영업소 근무시 인사사고에 대하여 강릉검찰청의 증인으로 출석요구서가 있어 출장 명령을 받고 강릉시에 출장, 시내 여인숙에 투숙중 연탄가스중독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바,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하여 여인숙에서 투숙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을 시 업무상 재해여부(이리지방사무소장)
사업주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는 그 용무나 수행방법의 범위에 관하여 출장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고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의 사적 행위나 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의 이용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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