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읍。면사무소의 특수인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번호
보상 1458.7-12931
일자
2001-07-25

지방자치단체 산하인 읍면사무소에서 특수인부(민간인 기술인부)를 사역하여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가료중인 자에게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5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범위 제외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유무

③본 사고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이외의 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유무와 수혜가능시 시행법규 및 제도내용등을 검토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군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2. 귀군에서 시행하는 특수지역개발 철도변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동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자는 동 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동 재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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