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입원환자 초진료 지급
- 번호
- 보상 1458.7-13486
- 일자
- 2001-07-25
1. 기본진료 산정지침 제9항(82.6. 1시행)과 84. 4. 1 개정시행 제1항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찰료와 외래병원 관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와 진찰료는 초진료와 재진료를 구분하여 외래환자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입원환자의 초일에 진찰료(초진 + 외래병원 관리료의 초진)의 지급에 대하여 질의함.
가. 갑론:입원중인 환자의 초일에는 입원실료와 입원 관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 초일에는 진찰료와 외래병원 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나. 을론:입원환자일지라도 일단 진찰을 받아 보아야 입원 및 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초일에는 진찰료(초진료 + 외래병원관리료의 초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다. 당소의 의견: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성남지방사무소장)
모든 환자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입.통원이 결정하므로 진료당일 입원한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를 거쳐 입원을 한 경우이므로 입원당일의 진찰료(초진료)도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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