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양수지의 장해가 병존할 때 등급 결정...

번호
보상 1458.7-13825
일자
2001-07-25

1) 장해상태

가. 우수 완관절에 기능장해(12급6호)우수 5개수지 폐용(7급7호)

나. 좌수 완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해(10급9호)좌수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폐용(7급7호)좌수 기존 장해 : 제5지 굴곡 변형(폐용)

2) 판정요령

가. 갑론우수 5개수지 폐용 7급7호와 완관절 기능장해 12급6호 준용하여 6급으로 하고 좌수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폐용 7급7호와 완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해 10급9호를 준용하여 6급, 우수와 좌수 조정하면 4급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

나. 을론갑론과 같이 준용하여 6급을 적용하면, "한손의 5개 수지상실" 및 "한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가 각각 6급으로 서열이 문란된다고 판단하여 각각 7급으로 산정하고 조정하여 5급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

다. 병론만약 을론이 타당할 경우 조합등급이 가중 장해로 취급하여 현존하는 장해 "두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가 4급6호이므로 4급(920일분)에서 기존장해 "한손의 수지가 폐용된 자"의 14급(50일분)을 공제한 87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견.

라. 당소의견 : 병론(의정부지방사무소장)

"갑론"이 타당함. (한손의 5개수지 폐용(7급7호)이나 한손이 무지와 시지를 포함 4개수지 폐용(7급7호)은 등급이 동일하므로 기존 장해인 제5수지 폐용(14급5호)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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