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가한 형제자매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
- 번호
- 보상 1458.7-13839
- 일자
- 2001-07-25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동인의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사망자의매(출가한 누이) A가 청구한 바, 동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론) : 산재보험법 제25조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자의 유족이 형제 자매일 경우는 수급권 우선순위가 동법 1항2호의 사망자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이며 차순위가 형제 자매로서 차순위의 형제 자매는 결혼한 사실여부에 관한 단서규정이 없는 사항이므로 출가한 누이(매)만이 있을 경우는 출가한 누이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을론) : 위 갑론에 반대하는 의견으로서 출가한 누이는 호적상 제적된 자이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
당소의견 : 갑론(태백지방사무소장)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중 형제 자매는 산재보험법 제3조3항 및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제1, 2호의 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제3호의"형제자매"가 해당되며 출가 여부에 대한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소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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