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환자의 성대마비증상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번호
보상 1458.7-14093
일자
2001-07-25

진폐환자로 입원치료중인 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음상태가 곤란하여 이비인후과에서 검진한 바 폐의 이상으로 성대가 마비되어 치료불가라고 하는데 재해동급 판정에 참작이 되는지 여부.

진폐증으로 요양중에 성대마비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음상태가 곤란한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한, 동 성대마비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성대마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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