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본진료료 산정방법

번호
보상 1458.7-14116
일자
2001-07-25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본 진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초진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및 통원중 입원하였을 경우 진찰료 및 외래병원 관리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초진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갑설):진찰료(가-1-가), 외래병원 관리료(가-2-가) 및 입원료 전액 산정

(을설):진찰료 및 입원료 및 산정(병설):입원료만 산정

2. 통원중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당일

(갑설):진찰료(가-1-나), 외래병원관리료(가-2-나) 및 입원료 전액 산정

(을설):진찰료 및 입원료만 산정

(병설):입원료만 산정

당소의견:입원료에도 병원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부산동래 북부출장소장)

초진 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또는 통원요양중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각각 외래환자로서 초진 및 재진료를 산정하므로 외래병원 관리료도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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