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원길 통원치료시 식대 지금 여부...

번호
보상 1458.7-14242
일자
2001-07-25

근로자가 부득이 교통편을 이용하여 타지역의 지정의료기관에 통보치료하는 경우 통원거리가 멀어 왕복 소요시간중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식대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제132호)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료 및 식대는 순로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로 되어 있어 통원시간중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였어도 숙박을 하지 아니하면 식대를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영주지방사무소장)

통원거리가 원거리로써 통원치료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인근지역으로 전원을 시킬 것이며, 부득이하게 원거리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로써 도중에 중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주거지와 병원과의 소요시간을 파악하는 등 부득이하게 중식을 도중에서 하여야 할 경우인지의 여부를 확인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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