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척추의 운동장해 적용

번호
보상 1458.7-14384
일자
2001-07-25

제1요추 압박분쇄골절 및 귀배중의 상병명으로 치유되어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 바 주치의의 진단내용 및 당소 자문의의 환자면담 진찰 소견에 의하면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요추부 전굴 130도 후굴 155도 좌굴 160도 우골 165도 좌회선 40도 우회선 30도로 전후굴은 생리적 운동범위내이고 좌우굴은 45도이상 좌우회선은 30도이상의 운동장해가 있음.

가. 상기와 같이 흉요추부 운동장해가 전후굴은 정상이나 좌, 우굴 및 좌, 우회선에 운동장해가 있을 경우 척추운동장해가 남은 자로 적용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이 진단에 의거 확인되므로 국소에 신경증상이 남은자로 인정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다. 전굴, 후굴 및 좌우굴의 운동장해가 있으면, 좌。우회선이 정상일지라도 운동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에는 척추운동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 "다"항에 대하여

운동장해를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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