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번호
보상 1458.7-14410
일자
2001-07-25

1. 상병보상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서 매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 상병보상연금 산정은 상병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청구일수를 곱하여 이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할 것(상병보상연금 산정방식=평균임금×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청구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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