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정이득에 대한 납부책임...
- 번호
- 보상 1458.7-14842
- 일자
- 2001-07-25
1. 시내버스 운전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로 90일 동안에 25일 근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주가 보험급여를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50일 일을 한 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 바.
2. 위건은 사용주가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아낸 책임을 사용주에게만 지워야 할 것이지의 여부
3. 사용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떠한 책임처벌이 가해지는지의 여부
4. 사용주가 보험급여를 받아 피해자 가족에게 돌료주었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5.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한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허의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한 때에는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2. 귀문과 같이 보험가입자(사용주)가 평균임금을 임의조작 및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접 받은 보험급여중 허위의 보고 및 증명과 관련한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액을 사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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