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광산 분진 작업장 근무자의 한계...
- 번호
- 보상 1458.7-14872
- 일자
- 2001-07-25
1. 광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분진작업장과 비분진작업장의 한계 해석에 따라 규폐요양 신청에 애매 모호한 사례가 있어 진폐환자 관리규정(예규 제223)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가릴 수 없어 질의함.
질의 1)
갑, 을, 병, 항외 교대근무자로서 광업소 내에 전반적인 순회경비와 아울러 갱내에서 반출되는 제반 물량을 검수하는 직책에 있는 자를 분진작업장 근무자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 2)
갑, 을, 병, 항외 교대근무자로서 기계운전공(권양공, 압축공, 목욕탕관리, 청원경찰)을 분진작업장 근무자로 인정하는지 여부.(ㅇㅇ광업(주) 태영광업소)
1. 귀질의 ⑴, ⑵해당 근로자들은 공히 갑, 을, 병, 항외의 교대근무자라 하였는 바, 항내에서의 작업은 물론 분진작업장 근무이나,
2. 단, 검수자는 검수시의 상태(예, 탄사의 상적된 상태에서 검수하는지 아니면 상˙하적시 검수하는지의 상태)를, 권양공, 압축공˙청원경찰˙목욕탕 관리들은 항시 근무하는 장소의 분진비산 여부를 현장조사에 의거 진폐환자 관리규정 제3조제25항(위의 각호에 제기된 작업 이외에 있어서도 당해 작업장에 종사하므로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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